남군 국·공유지 행정의 표류는 현황 조사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수십년간 국유지가 무단 점용됐고 또한 “이같은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다”고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시원하게 국유도로의 면적을 밝히지 못한다.

 현황 조사의 적절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조사를 한후 과연 원칙적인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고 지레짐작으로 몸사리는 남군 행정.국유지 행정이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달리 제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각 지역별로 무단 점용된 국유도로를 일제 조사했다.또 서귀포시도 수년전에 국유지 관련 조사를 실시,나름대로 국유지 현황을 정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결국 올바른 국·공유지 관리의 시발점은 시급한 현황조사에 있다.

 

 남군내 국도·지방도등 총 도로연장은 2125.69㎞에 이르고 있다.또한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은 30만5657㎡로 집계된다.하지만 국유지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잇단 무단 점용사례가 터져 나왔다.

 또한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접 토지에 편입돼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점용자 자신도 공공용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국유지 실제면적 감소와 토지 통계의 부정확성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황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예를들면 당국은 공공용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후 주민신고와 병행,국유공공용지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실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한 후 변상금 부과 등 사후조치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도로·하천등 국유지가 실제 공공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과감하게 사용료 징수와 매각·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한 몫을 하게 된다.특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물론 현황조사후 사후조치 과정에서 남군이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그러나 언제까지 몸만 사릴 수는 없는 일이다.국·공유지 행정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언제가는,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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