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책 단독사기 결론…실제 청탁 시도
승진위해 금품 전달…인사제도 투명성 높여야

제주도 소방직 인사청탁을 둘러싼 승진청탁 명목의 금품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금품전달은 이뤄지지 않아 알선책의 단독사기로 결론났지만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 등 이번 사건으로 제주공직사회의 인사 병폐를 드러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손모씨(60·여)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지검에 따르면 손씨는 2011년 9~12월께 제주소방서 소속 간부인 K씨의 부인에게 남편의 승진알선 대가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손씨는 올해 7월 전 국회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겠다며  K씨의 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K씨에게서도 700만원을 받은 등 3회 걸쳐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편이 승진인사에서 탈락한후 부인은 지난 7월 건네준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희룡 도지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며 알렸고, 원 지사는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사건이 도민사회에  공개되는  등 불거졌다. 
 
검찰은 손씨가 받은 돈이 실제 제주도 공무원 등에게 전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휴대전화 분석 등을 실시했지만 증거와 정황을 찾지 못하자 결국 손씨의 단독사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손씨는 승진인사 청탁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도 고위공무원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동안 부인이 알선책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승진인사후보 당사자인 간부  소방공무원도 금액을 직접 손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인사청탁 및 금품거래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공직사회가 매관매직이라는 의혹과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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