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개선안
자치경정급 이상
계급정년제 도입도

현재 3개월 넘게 공석인 제주도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임명방식이 개방형 직위로 결정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한달간 인사혁신 T/F팀 활동을 통해 마련된 인사혁신 개선안을 1일 자치경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혁신안은 단장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키로 했고,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정급 이상에 대해 계급정년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승진심사 대상자 및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자기역량기술평가서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계급별 승진기록 년수 역시 자치경감까지 적용하던 것을 자치경정으로 확대해 동일하게 도입키로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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