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경남대 교수·논설위원

우리 사회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지정 유지와 취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49개교다. 자사고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서울이 25개교로 전국 자사고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경남, 제주에는 자사고가 없다. 우리 제주지역에는 자사고가 없어서 교육청이나 도민들은 이 논란에서 한걸음 벗어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학교법인이 자사고 설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사고는 건학이념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교육과정,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자사고는 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자율성을 제한된 범위에서 누리면서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실현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자사고는 평등과 더불어 자유와 자율, 수월성과 다양성, 효율성도 함께 추구하는 다원화 사회로 발전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자사고를 제도화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자사고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일환이라고 했듯이, 무엇보다도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둘째, 자사고는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화했다. 셋째, 자사고의 제도화는 학교간 경쟁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보다 고등학교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넷째, 자사고의 제도화는 사학 본래의 모습, 즉 사학의 정형(定型)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끝으로, 자사고는 정부가 일반 고등학교 교육활동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자사고와 관련해 이뤄진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사고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사고가 이들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의 심화와 고교간 서열체제의 형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자사고가 제도로서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이러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고는 첫째,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을 보다 더 다양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자사고는 귀족학교 또는 특권학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생부담 경비보다는 법인전입금 등의 증대에 노력하고, 불리한 계층 출신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자사고는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방법, 학교운영체제 등에서 학교혁신의 모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엄격한 지정 평가로 자사고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 못지않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에만 맡겨 놓지 말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구현하는 자사고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자사고 모두 자사고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비판들을 수용해 자사고 운영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자사고의 제도적 완전성과 운영의 합목적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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