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당소속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남북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자민련측의 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하는 등 2야 공동의 개정안 제출에 앞서 당내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자민련이 제시한 개정안은 남북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하되, 10명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항목별 지출금액을 변경하거나 일정액 이상 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성격을 통일대비기금으로 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북지원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민련이 제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보완, 조속한 시일내 한나라당과 자민련 공동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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