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제주영업본부 8일 보이스피싱 사고 막아
통장 대여 무작위 홍보 메시지 발송 사례 확인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잇딴 정부 대책과 달리 소비자 불신과 편·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포통장 근절 등의 보완책을 비웃듯 '렌탈 대행 업체'가 등장했는가 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발생했다.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김 인)에 따르면 지난 8일 '대포통장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30대 여성 고객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화를 피했다.
 
가정주부인 이 여성은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사칭 전화를 받고 지정된 별도 계좌로 통장잔고를 옮기려다 김홍범 NH농협은행 남문지점장의 제지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유사 사례들에 있어 금융권 창구 직원이나 경찰의 도움으로 사고를 면하는 일도 있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에 최근 '홍보'를 빙자한 대포통장 대여 메시지 등이 무작위 발송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대여 전문 업체'를 강조하고 '씨티·우체국·새마을 등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주면 300만~9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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