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안에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품이 첫선을 보인다. 현재 ‘애이팩리츠’와 ‘교보-메리츠CR리츠(이하 메리츠 리츠)’에 대한 예비인가가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 승인이 나면 일반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 다음 내년초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다.

제주지역에서도 메리츠증권 제주지점 등을 통해 리츠 상품이 판매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리츠의 경우 목돈이 없어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벌써부터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인가도 받지않은채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類似)리츠’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민 메리츠증권 제주지점장은 “리츠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엄연히 가격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리츠도 일반리츠와 CR리츠 두 종류인 만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같은 ‘리츠’가 아니다
일반 리츠와 CR(기업구조조정)리츠 모두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은 똑같다.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과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리츠의 경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반면 CR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리츠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대신 CR리츠에는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그만큼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리츠는 자본금의 대부분을 일반공모를 통해 마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기 쉽다. 주택과 상가 등 소형 부동산에 투자,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도 쉽다. 그만큼 투자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CR리츠는 대형 부동산 위주 투자로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투자대상이 명확하고 현금흐름이 단순, 배당수익도 안정적이다. 단 펀드가 해산할 때 자산을 팔아야 하며 그 시점의 부동산 시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투자하나
일반인들이 리츠에 투자하려면 공모에 참여하거나 증시 상장 후에 일반 주식처럼 리츠 주식을 사면 된다.

공모에 참여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챙겨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과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투자후에도 리츠회사가 매분기 내는 투자보고서를 통해 자산운용 성과를 채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증시에 상장된 리츠 주식을 살때는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을 통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 경우 배당수익 외에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효과가 탁월하다.

투자전에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짚고 넘어가야할 포인트. 일반리츠가 CR리츠에 비해 시세차익을 노리는데 유리하다.
※자료제공=메리츠증권 제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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