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유망어구의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남배하선적 A호(97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들은 19일 오전 11시20분께 차귀도 서쪽 80㎞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사용이 제한된 규격 이하의 그물을 이용해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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