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2일부터 9월25일까지 10여개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대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아이디와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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