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2일부터 9월25일까지 10여개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대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아이디와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