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도내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씨(49)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의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550여만원의 강의료를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또한 고씨는 직업전문학교 건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2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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