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교수, 재원조달 문제 적극적 대응 주문
제주계정 감소세…운영방식 개선 목소리도

정부가 지방세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세미나'가 3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권 및 건전재정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 특례를 부인하는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해 제주도의 세율조정특례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법제처는 안행부가 질의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회신했다"며 "이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돼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산세에 대한 세율조정시 제주특별법 규정이 지방세법 규정에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제주도의 자주재정권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소요되는 공공서비스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세율조정권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률의 해석론을 통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최근 광특회계내 계정간 재원배분을 보면 광역발전계정은 증가하는 반면 지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재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운영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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