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손해 소송 패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미국 회사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판사)는 JDC가 미국 GHL사의 대표이사인 유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DC가 2003년 GHL사에게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계적인 테마공원 및 복합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GHL사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JDC는 라이센스 로열티 선금 및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등으로 파라마운트사 등에 71만3000달러(한화 7억6000만원 상당)를 지급했다.
 
 하지만 JDC는 GHL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 개인자금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졌으므로 유씨에게 약정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71만3000달러 중 일부 금액인 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GHL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JDC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