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김모씨(31·인천시 남구) 등 3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3일부터 지난달 9일가지 제주시 도남동에서 속칭 후루츠스타 게임기를 설치,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영업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업주 명의를 종업원 장모씨(35·제주시)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경품게임장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수시로 업주 명의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시내에만 120여 군데 경품게임장이 성업중인데 경찰과 제주시는 올들어 불법영업을 일삼던 72군데를 적발, 과태료(14군데)와 영업정지(15군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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