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타결 선언…내년 중 발효 전망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타결됨에 따라 제주 1차산업 가운데 키위와 조기·고등어 등의 품목에서 중·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17일 제주도 FTA 대응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협상결과 분석결과 감귤과 마늘(신선·냉장·건조) 등 제주 농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호박(신선·냉장)과 감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키위는 6년 관세철폐, 감자·오이·양파(냉동), 완두 15년 관세철폐, 상추?마늘(기타)?멜론 등 18년 관세철폐로 돼 있다.
 
또 축산물에서는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냉동), 천연꿀, 인조꿀은 양허제외 됐지만 쇠고기, 식용설육(소) 등은 15년 관세철폐로 정해졌다.
 
수산물은 오징어(냉동)·전복·명태(냉동)는 양허제외됐고, 조개·오징어(기타)·바닷가재·수산가공품 등은 5년 관세철폐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감귤·마늘·닭고기(냉동)·돼지고기 등의 품목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키위·호박·쇠고기(부산물 포함)·오리·조기·고등어 등 일부 수산·축산물에서 중·장기적 간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내용 발표 후 구체적인 품목확인과 전문가를 통한 피해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5년5개월만에 마무리됐으며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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