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구제역 발생에도 백신 구입율 저조
도, 내달부터 단속…미접종시 과태료 부과

도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등 인접국은 물론 올해 경북·경남 등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병하고 있지만 도내 축산농가들의 구제역 백신 구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도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공급 상황은 소 사육농가 88%, 돼지 사육농가 60%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경북 의성과 경남 합천에서 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에 의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백신구입 저조농가에 대한 일제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26일까지 구제역 백신구입 저조 농가에 대해 미구입 사유를 조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농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지 않거나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가 확인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도는 올해 구제역 백신구입·접종실적에 따라 내년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예방약품 가운데 소모성질환 예방백신 공급물량을 행정시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제역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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