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안
도의회 교육위 상정 보류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원업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5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오대익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기에 앞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은 이후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상정 보류를 선언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노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 내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교육노조는 "조직개편 및 학교시스템 개편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장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이 설정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현장 지원이란 목표는 인정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본청 인력을 줄이고 학교로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교원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 '정책기획실'을 '정책혁신기획실'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혁신기획실로 이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보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교원들이 하기 싫은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학교 교무실로 배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