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주문화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금) 지원대상이 예술인과 예술단체, 그리고 전문문화예술법인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문진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창보)이 6일 문화예술단체 실무자와의 간담회 자료로 제시한 ‘제주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안내안’을 보면 내년 문진금 지원대상은 예년과 달리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전문문화예술법인, 소외계층 사업추진 단체로 국한하고 도·시립예술단체, 초·중·고·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종교단체 운영 예술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문진금과 회원 회비로 운영했던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한라소년합창단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포함해 현실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단체인 경우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5회 이상 실적 있는 순수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 국한해 문진금이 문예진흥차원 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단체나 예술인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개인인 경우 문학은 문단 등단 후 3년 이상 활동하고 일정한 인쇄매체에 일정한 횟수 이상 발표한 문인으로 국한하는데 반해 미술인 경우 단체전 12회 이상 또는 개인 2회 이상, 공연인 경우 5회 이상 발표 경험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이어서 불명확한 자격기준도 문제다.

이뿐 아니라 개인인 경우 연륜과 예술성 보다 전시 횟수에 더 무게를 둬 문예진흥보다는 물량위주의 지원이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해도 문진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지원도 개인·단체는 1개 사업, 법인단체 2개사업, 총괄법인단체 3개 사업까지 지원하도록 차등화돼 있어 행사내용보다는 법인단체냐 일반 단체냐에 따라 문진금 지원폭이 달라져 문진금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개인은 2000년 이후 1회 지원 받으면 지원 다음해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빼지고, 단체는 2001년 이후부터 연속 3년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총괄법인 단체 연례사업은 1개 사업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1년 문진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못한 단체도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내년도 문예진흥기금이 올해보다 2억 가까이 줄어 문진금 지원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아직 문진금 지원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재단은 다음 주께 도내 신문에 제주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안을 공고해 문진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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