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제주도를 돼지고기 일본 수출 표준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출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으나 실제 수출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1단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내년 5월이전에, 다른 지역은 콜레라 예방접종 전면중단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2단계로 6월이후에 일본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재개되면 월 800톤이상을 수출하고 다른 지역까지 전면 수출이 이뤄지면 내년에 4만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냉장육 위주로 수출을 확대해 2005년부터 연간 9만9000톤이상을 수출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지난 9월 조사당시 60%가 넘었던 제주도 물퇘지(PSE) 발생률이 20%이하로 떨어지도록 농가에 대한 품질관리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물퇘지는 비육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고칼로리 사료를 장기간 급여해 외형이 창백(pale)하고 조직이 연약(soft)하며 육즙손실(exudative)이 큰 돼지로 냉장육 수출이 어렵다.

농림부는 또 국산 돼지고기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수출업체의 상표를 붙이는 ‘품질 라벨링제’를 도입하고 수출업체의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시장 판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 10월에서 오는 연말로 예정됐던 수출시기는 방역사항등에 대한 일본측의 질문서 송부와 정부 답변, 일본측 현지확인, 수입 위생조건 결정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의 실무관계자는 “지난 10월 물퇘지 발생률을 다시 조사한 결과 30%에 그쳤고 20%이하로 낮추기 위해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절차상 연내 수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늦어도 내년 5월이전에 수출을 시작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 1800톤이었던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지난해 3월까지 368톤을 수출한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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