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송과정에서 택배회사 등이 수령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일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편등기를 이용한 카드 전달과정에서 말썽이 빚어지자 최근에는 배송회사나 전담직원이 직접 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면서 고객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자칫 수령증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느냐”는 것. 실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를 발급받아 악용하는 개인정보 이용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일부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세자리와 뒤 일곱자리만 같으면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금결제 등을 전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배송회사는 “수령증은 일괄 카드사나 은행 등에 보내지며 피해발생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며 “계약상 본인 확인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일단 본인 수령과 관련한 부분은 배송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에서 앞 여섯 자리와 뒤 첫 자리까지만 적도록 한다거나 별도의 회원번호를 부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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