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9명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A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3개 즉 사업부, 식당, 슈퍼로 분할하여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각 사업에 노동자를 3명씩 배치한 후에 사업부 소속이 된 2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라고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회사의 사업주라고 말하는 '사업부' 회사의 사업주는 이미 고용승계를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임금 저하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할 의무는 노동자에게 없었으므로 그 해고사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상시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A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사업부, 식당, 슈퍼를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이 각각 처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이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하는 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