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30대 재벌이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대우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에는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돼 있다.

30대그룹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에 지원한 실질적 금액이 10원을 넘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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