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는 교원팀 공모'교장 공모+초빙교원' 전환
전체 교사정원 50% 범위 교장에게 초빙 권한 부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의 핵심 요소인 '교원팀 공모제'를 사실상 '교장 공모제+초빙 교원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 이석문 교육감 공약 추진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다혼디 배움학교인 수산초등학교와 무릉중학교의 교장을 선정하기 위한 교장공모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응모하는 교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4년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교장을 포함해 교사 3~6명이 팀을 이뤄 지정학교에 응모하는 교원팀 공모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교사 '공모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원팀 공모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번에 공모하는 교장에게 '당해학교 교사정원의 50% 범위에서 교사 초빙'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교원팀 공모제를 교장 공모제+초빙 교원제 형태로 운영,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팀 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해 초빙 교원제를 편법으로 도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모교장의 임기가 내년 3월1일부터란 것과 초빙 교원제가 학교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등을 요청한 이후 공모 절차 등을 거치는 방법으로 교사를 확보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지난달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은 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교원팀 공모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팀 공모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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