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시행 과제 산적

내년 4월 시행…현 예산으론 1개 품목 적용 어려워
대상 선정 난항…권한이양 비용 도 전가 빌미 우려
 
제주도가 내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품목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관광객이 제주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신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간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기재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3년간 시범 실시 결과를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렌터카 업체와 특산품·기념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도는 렌터카·기념품·특산품 가운데 환급품목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및 환급장소 선정(공항·항만 등), 환급판매장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급 규모가 연간 100억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최근 관광객 증가세를 감안하면 1개 품목에 적용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어서 조기 소진에 따른 시행 중단이 우려돼 국비 추가 확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관철시킬 당시 1~3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한 사무이양 소요경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권한이양에 따른 추가비용을 제주도에 전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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