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1만㎡ 이상→1년 이상 1000㎡ 이상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수령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16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1만㎡(3030평) 이상의 면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각각 '1년 이상, 1000㎡(303평)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1000㎡는 모두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여야 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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