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수정의결 처리
'정책혁신기획실'을 '정책기획실'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이하 교육위)는 지난 19일 오후 제325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정책혁신기획실' 명칭을 '정책기획실'로 변경, 이에 따른 부칙 등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책기획실은 기존 정책기획업무에 예산과 대의회 업무 등이 추가돼 도교육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학교현장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정례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교육청과 노조측과의 갈등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제주교육노조가 지난 10월부터 도교육청 정문에서 실시한 1인 시위를 철회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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