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과는 달리 건축법상에는 민박이란 용도가 설정되지 않아 이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준농림지역내 8실이상은 숙박업으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7실이하를 민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엔 민박이란 용도가 설정되지 않고 있다. 도시구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다할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박은 건축물 용도가 분류되지 않아 다가구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펜션업과 달리 분양이 안되고 비수기를 이용한 전세·월세 등 임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실여건 등을 감안, 중앙부처간 조율을 거쳐 민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군의 관계자는 콘도형 민박 등 최근 민박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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