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체부지 발굴 제안
군 '올해 말 완공' 조건
사싱상 거부 합의 난항

제주도와 해군이 강정마을내 군 관사 건립을 둘러싼 해군과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3일 해군측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에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또한 군 관사 건립을 철회할 경우 민군복합항에서 5분 이내 거리의 대체부지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지난 7일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사시설은 인·허가 과정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관사를 완공하려면 추가로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군은는 해군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민영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했으나 실제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아파트가 없어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는 물론 해군본부 고위급 및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해군이 끝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제는 고위층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부지 외부 강정마을 내 9407㎡ 부지에 연면적 6458㎡(72세대) 규모의 관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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