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반발 거세자 추진 중단…"무책임한 태도" 비판도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현재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시설 현장에서는 제도권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데다 등록제로 폐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등록제가 도입되면 시설 등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작년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안교육시설 가운데 일부는 학생들의 건강·안전 시스템이 미비돼 있고 고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을 조사한 결과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들의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7천원으로 서울 지역 일반고(175만원)나 자율형사립고(600만원)보다 비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작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에서 "대안교육시설의 제도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대안교육시설의 제도화를 추진하다가 태도를 바꾼 것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등록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안교육시설을 통제하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등록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대안교육시설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2월에는 전남 여수시의 한 미인가 불법 교육시설에서 12세 여자 아이가 체벌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슬그머니 포기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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