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본 1년 계약…2년 이상이면 다시 공모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해당 강사 채용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등을 이유로 방과 후 강사의 고용보장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각 급 학교 교감과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우수 강사 인증을 받은 경우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방과 후 강사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한 학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당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방과 후 강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강사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우수 강사 인증을 받은 강사에게는 공모 없이 1년을 더 계약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올해부터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방과 후 학교 강사 관리 지침은 무기 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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