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에 지원되는 생산장려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는 WTO(국제무역기구) 이행규정에 따라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서 생산장려금마저 대폭 감소,수출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는 생산장려금이 아예 지원되지 않았으며,올해부터 지방비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제주도는 올해 수출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50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장려금은 수출규격돈인 A와 B등급의 돼지고기에만 지급되며,A등급은 마리당 1만5000원,B등급은 1만20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생산장려금은 정부기금이 보조되던 때보다 20∼25% 감소했다.98년인 경우 도내 농가는 마리당 A등급 2만원,B등급 1만5000원의 지원을 받았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제주도가 돼지청정화 지역을 선언하는등 제주산 돼지고기의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료를 줘야하고,사육일수도 늘어나는만큼 생산장려금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98년과 비교했을 때는 생산장려금이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면서도 “순수 지방비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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