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도민과의 상생외면하는 부영

▲ (주)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부영호텔에 대해 지난해 7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관하지 않으면서 고용창출 등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카사델 아구아' 철거·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등
토지매입 급급 개발사업 뒷전…고용창출 부진
 
㈜부영의 기업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서 관광개발·주택사업 등을 추진, 수익을 내고 있지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지역과의 상생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제멋대로 부영
 
㈜부영주택은 부영호텔의 모델하우스인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를 도민 반대 여론에도 강제철거를 종용, 비난을 샀다. 
 
카사 델 아구아는 세계적 건축거장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멕시코)의 유작인데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내부가 공개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건축·문화적 가치가 높았지만 ㈜부영주택은 '호텔 개관'을 핑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건축계와 멕시코 정부 존치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부영주택은 부영호텔 입구 캐노피 및 외부 마감재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멋대로 변경했다.
 
특히 '부영호텔-컨벤션센터 지하연결 통로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승인을 을 신청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공사이행보증금 30억원을 예치했다. 부영호텔-컨벤션센터 지하연결 통로는 26일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부영·부영주택은 도민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입주민(2031가구)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해 10월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착공 차일피일
 
㈜부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토지만 매입하면서 부동산 이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중문관광단지 전체 면적 352만2000㎡의 15%에 달하는 53만4000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부영호텔·리조트를 제외한 47만8000여㎡(89%)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토지 생산성 저하와 고용창출 부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부영이 보유한 미개발 토지의 공시지가가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개발사업인 경우 2010년 5520원에서 2014년 9450원(서홍동 산 3번지 기준)으로, 부영랜드는 2007년 15만원에서 2014년 18만5000원(중문동 2530번지), 부영호텔 2·3·4·5는 2007년 24만원에서 2014년 29만7000원으로 각각 상승하면서 부동산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나머지 부영청소년수련원의 공시지가는 소폭 하락했다.
 
때문에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의 지역 기여와 개발기회 독점 논란을 해소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부영에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승남 기자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부영이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영이 기숙사 기증 등 사회공헌을 하고 있지만 세제감면 등 혜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며 "특히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등의 과정에서 나타낸 행태는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좌 사무처장은 "도민사회에서는 ㈜부영에 대해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부영 역시 영업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미래도 없을 뿐 아니라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좌 사무처장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투자지구지정 지정으로 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지구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금액을 추징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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