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2야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정부 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이 ‘한자(한나라당-자민련)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교원정년 연장의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교원들은 63세로 연장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년 연장보다는 단축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총재단회의에서 교원정년 65세로의 환원을 당론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 일단 자민련의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집권해 기회가 올 경우 65세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12일 상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다”며 “2야는 교원정년 62세 단축은 다수 학부모의 지지로 이뤄졌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완상 교육부총리도 지난 9일 예결위에서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할 경우 교원수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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