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안전축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사료 생산과 사용방법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축산농가들에겐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겐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자는 일환이다.
남군은 동물성 사료가 혼합된 사료일 경우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반추동물(돼새김질)에 급여금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음식물 사료를 돼지와 닭 등에게 줄 때는 반드시 열처리한 후 주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동물성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새김질 동물사료로 사용 또는 제조하거나 남은 음식물 사료의 가열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벌금부과 등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 관계자는 국내에선 지금까지 광우병이 전혀 발생된 적이 없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제주지역은 광우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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