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등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 조치" 담화
도선관위 29일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공명선거 다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도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다짐을 선서하고 카드섹션도 선보였다. 김용현 기자
첫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관리 체계가 공고해졌다. 과거 과열.혼탁 이미지를 탈피하는 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첫 적용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산림청 등은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 명의 담화문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조합장선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공명선거로 바로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돈 선거' 척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강조했는가 하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전국 244개 선관위에서는 18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관위도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돈선거 척결'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29명으로 확대·편성했다. 설·보름 등 명절과 선거일에 맞춰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감시 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열.혼탁선거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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