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동률 4.47%
전국평균 앞질러…재산세 등 산정기준 활용

제주 부동산 인기와 유입인구 증가 영향에 단독주택 몸값도 올랐다.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근 주택가격이 오른 영향이지만 이로 인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정보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3.81%)을 앞질렀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2년 1.54%(전국 평균 5.38%) △2013년 0.95%(〃 2.48%) 전국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었다. 하지만 지난해 2.73%(〃 3.53%)로 상승 조짐을 보이더니 올해 울산·세종·경남·경북·부산에 이어 6번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을 꿰찼다.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도 지난해 6850만원에서 올해 7220만원으로 370만원이나 올랐다. 도내 최고가 주택과 최저가 주택은 그대로였지만 몸값은 뛰었다. 지난해 8억5700만원이었던 안덕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억9000만원이 됐다. 가장 낮았던 추자면 단독주택도 작년 393만원이던 공시지가가 402만원으로 인상됐다. 최고가 단독주택과 최저가 단독주택간 편차도 지난해 8억5307만원에서 올해 8억8598만원으로 32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민원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었다.
 
한편 이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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