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8일 정기총회 개최
정족수 미달로 매각 안건 상정 못해
향악 일부 개정…의결권 요건 강화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수 억원대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회관 매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8일 오후 7시 강정 의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마을회관 매각과 주민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향약 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마을회관 매각 안건은 마을회가 그동안 도로개발 보상비와 후원회비 등을 통해 2억여 원의 벌금을 대납해 왔지만 최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한 것.
 
하지만 이날 마을회관 매각은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마을회관 매각 안건은 주민 150명 이상이 참여해야지만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민 102명만이 참석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오는 2월 26일에 열리는 임시총회로 마을회관 매각 안건이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강정마을 향약이 일부 개정되면서 거주 기간 관계없이 20세 이상에게 주어졌던 마을회 의결권이 주소를 옮긴 후 5년 동안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제주도 시행사업(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관련 설명회 수용 여부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 해운항만과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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