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봉성선적 쌍타망어선 A호(59t)를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비양도 북서쪽 160㎞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에 위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조업일지에 기재된 위치 정보가 4차례 이상 차이나는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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