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2억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61억원 낮춰
현 시세로 이주 어려워…시, 추가보상 힘들어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인해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 마을 이주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현실성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난항에 부딪혔다. 

제주시는 한마음병원 동쪽에 위치한 신설동(속칭 막은내 지역)이 지반침하에 따른 건축물 붕괴위험과 상습침수피해로 인해 8000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의 56동(76세대)의 주택을 철거해 방재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정비사업 초기에는 58동에 대한 토지와 주택보상비로 92억원이 제시됐지만 시가 3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61억5000만원으로 하향 책정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에서 보상비로 92억원이 제시되면서 이주를 수용했는데 이에 외서 30억원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가 제시한 감정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고, 보상비에 대한 이의 신청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 현재 제주시 다른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면 이주할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또 다른 이전대책으로 삼화지구내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를 제공했지만 주택면적이 36~51㎡로 좁고, 월임대료가 26만8000원으로 부담이 커 13세대만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대표는 "당초 시가 92억원을 제시해 주민들이 이주를 수용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삭감된 30억원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따라 시세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보상은 없고, 별도로 가구당 600만~1200만원의 이주 정착금과 이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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