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전결 규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국장들의 결재 권한이 커진다.

도교육청은은 교육감의 제반업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재권 비율은 교육감 5.0%로 기존보다 0.1%하향 조정됐고, 부교육감과 실·국장은 각각 7.4%, 22.9%로 0.7%, 0.5% 상향됐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사무위임 전결권 평균비율은 교육감 7.1%, 부교육감 8.3%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전결 비율이 각각 5.0%, 7.4%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1%, 0.9% 낮게됐다.
 
또 실·국장 및 과장 전결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업무의 권한과 책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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