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제5차 이사회
5건 보고…7건 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체육회는 12일 오후 5시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개최, 전년도 자체업무 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 5건의 보고사항과 2014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포함한 7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6회 전국동계체전'참가 계획과 한·일 양국 도시간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양국 유소년 선수들의 자긍심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주-오다와라 스포츠교류' 참가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체조단 운영계획과 육상, 축구, 역도, 체조, 농구, 사격, 우슈쿵푸 등을 포함한 7개 경기단체의 임원 인준도 함께 보고했다. 
 
이밖에 심의사항으로 규약·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을 준용해 제·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리대의원 감사 선임 불가 △선임 임원과 대의원 중복 선임가능 △대의원 정가맹경기단체장으로 자격 명시 △체육단체 대표로 본회 임원 취임 시 해당단체대표 정지 및 임원 자동 정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조정 등이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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