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는 지난 연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속에는 자치제도와 지방분권,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 오늘 필자가 소개할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도입부분이다.

주민자치회는 소위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구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동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선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닌다.

자치위가 제안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세 가지다.

첫 번째 협력형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되어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중요 업무에 대해 심의권을 가진다. 두 번째 통합형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조직이 통합된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행정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지휘·감독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 주민조직형은 주민자치회가 의결·집행기구로서 기능하는 모형으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원을 둘 수 있는 유형이다(필요시 지자체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지역주민과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세가지 모형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읍·면·동 3483개 중 3233개 읍면동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3028개(93.6%)에서 협력형을 선호하였고, 통합형은 100개(3.1%), 조민조직형은 105개(3.3%)에서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협력형을 시범사업모델로 하여 전국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66개 읍·면·동이 공모에 참가하였고, 31개 읍·면·동(경기 5·충남 4·광주 3·기타 19, 읍 4·면 7·동 20)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하여 2016년 주민자치회의 공식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지, 다른지 하는 의문일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센터(동사무소) 사무를 다루는 기구라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정적으로 다룬다.

여태까지 육지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조직으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규정만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별표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의 주체는 시군구이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시도의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군구에서 만든 조례만이 존립근거로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에는 향후 '(가칭)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포함되어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법정기구화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그 위상도 상향조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를 필자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무관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기구화 되어 있는 선도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주민자치기구의 설치와 위상에 대해 시급히 고민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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