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농협 등 '돈 선거' 척결 단속 강화
제재 수위 상향.조합 인터넷 공약 비교 가능

'3.11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관련기관의 감독 수위가 높아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3월 10일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1억 원의 신고포상금 외에도 돈 선거로 농협 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에 대해선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과 이미 지원된 자금 회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도 간 교차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선거 운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공약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기회 확대를 통해 '깜깜이 선거'우려를 종식시키기로 했다.
 
마을별 안내 방송을 통해 공명선거 계도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일 직전에 금품수수와 기부행위 금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집중 발송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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