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불법 복사

새 학기를 맞아 수업교재를 무단으로 복사, 제본해 사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복사와 제본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만원짜리 서적인 경우 분량에 따라 절반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1만원에 제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이 얇은 학생들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전자공학 등 외국 번역본 전공서적은 1권당 10만원대에 달하면서 책값에 부담을 느낀 대학생들이 대학가 주변 복사가게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또 두꺼운 서적은 책장을 넘기기 편하게 스프링으로 철을 해 주면서 대학생은 물론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제본이 성행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2·제주대)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교재를 구입하다모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복사가게에 맡겨 제본을 하면 15만원이면 교재를 모두 장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이 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불법 복제물의 유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책을 복사하거나 제본을 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속은 너무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고모씨(21·제주대)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며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늘어난 상황에다 교재 구입에만 수십만원이 들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등록금과 높은 물가로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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