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시간제보육이 시범 실시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짧은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조천읍 신촌리 소재 신촌어린이집 1곳을 지정,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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