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이 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bollard)를 뽑는 등 훼손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 연북로와 인접한 제주우편집중국 인근 인도에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었다.
 
또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도 보도블록과 점자블록 등이 깨지거나 지면에서 돌출되는 등 미관을 저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씨(48·여)는 "며칠 전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차량들이 볼라드를 뽑고 들어간 이후 방치해 둔 것"이라며 "공사차량으로 인해 볼라드 훼손은 물론 보도블록도 깨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36)는 "볼라드도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공공시설을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적절한 단속활동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볼라드 훼손 등이 적발되면 공용물 훼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 이용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하는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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