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총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5월31일까지 12주 동안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총기소지자의 결격여부를 확인하고 총기류 불법 개조, 변조를 집중 점검한다. 
 
또 소지 허가 대장에 적힌 총기제원과 실제 총기 일치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집중 보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경찰에 신고 관리되고 있는 공기총 1209점, 엽총 827점 등 모두 2747점으로 총기소지자는 점검기간 내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총기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와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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