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농가 가입 79만원 납입 8농가 7400만원 수령
보상효과 커…보험료도 정부·지자체 75% 지원

지난해 감귤재해보험 가입률이 0.1%(가입면적 대비)에 불과했던데 반해 보상 효과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감귤'의 경우 납입금액 대비 100배가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 농가는 17농가로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79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6월중 강풍과 7월 2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인한 풍상과가 늘어나면서 이중 8농가가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비상품 증가와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 효과를 봤다.

감귤 재해보험은 그동안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과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실제 2012년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원됐을 뿐 2013년에는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어 위험손해율이 0% 집계되기도 했다. 2013년 65농가.34㏊(〃 0.2%)였던 가입실적이 지난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모자라 올해도 농가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다.

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 지원 등을 감안할 때 2만~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귤 재해보험은 오는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한 원예시설 재해보험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보험료의 경우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5%를 지원, 농가는 약 2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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