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K의원(63)의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목격자와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조사과정에서 K의원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뿌리치고 밀친 것은 있지만 폭행고의성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경찰진술이 조사과정에서 번복된 점을 미뤄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H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K의원(63)을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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