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학교부지를 매각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학교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80000만원을 선고받은 도내 모학교 이사장 B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B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회장 O씨(69)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M씨(49)에는 징역 3년5월에 추징금 8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학교법인 총괄이사이던 B씨는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낸 M씨와 다른지역 부동산업자 편모씨로부터 학교부지 매각을 위한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O씨는 남녕고 부지를 자신의 건설사가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새로 이전하는 학교 건물도 자신의 회사에서 짓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B씨와 M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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