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사유실 등 이유
'검은여' 콘크리트 작업
절차없이 보전지 훼손
안일한 행정 불신 자초

▲ 서귀포시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검은여'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린한 후 콘트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지석 기자
서귀포시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검은여' 해안가 공유수면을 매립,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가 절대보전지역인 '검은여' 해안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업비 2000만원 상당을 들여 지난해 1월 토평동 마을어장인 속칭 '검은여' 해안 준설지역인 공유수면 660㎡를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곳은 서귀포시가 2012년 11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검은여 테우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돌을 쌓고 해안가를 준설한 절대보전지역.
 
문제는 서귀포시가 준설된 지역이 태풍 등으로 인해 흙 등이 유실된다는 민원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시멘트로 준설 지역을 메워 버린 것.
 
이 때문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펼쳐진 '검은여' 해안에 어울리지 않는 회색빛 시멘트 광장이 생겨나 경관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보호돼야 할 공유수면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검은여 테우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한 자갈과 흙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해 유실됨에 따라 콘크리트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라며 "콘크리트 부분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콘크리트를 걷어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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